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률54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 건설공사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서식 [ 목차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 2024. 9. 26.
정보공개원칙,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목차 ]1.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2024. 9. 24.
계약 체결시 주요 검토사항,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위약금 [ 목차 ] 계약 체결 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1.   주체   계약내용을 이행할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추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주체와 관련되므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 법인 직원, 개인 사업자 등을 구분하여 정확히 표시계약 주체에 따라 주체에 상응하는 개인인감 or 법인인감을 날인 2.   권리의무를 명확히 기재   주어, 일자, 상대방, 목적어, 행동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만일 거래내용의 특수성이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전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지연 손해배상을.. 2024. 9. 19.
연대보증 체결해도 될까? 연대보증과 보증 차이, 민법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목차 ] 1.   연대보증과 보증 차이    "보증"을 하게 되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체결해도 될까요?"보증"과 "연대보증"은 다릅니다."연대"라는 단 두 글자가 가져오는 차이는 매우 큽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반면에,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민법 제4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