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연대보증과 보증 차이
"보증"을 하게 되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체결해도 될까요?
"보증"과 "연대보증"은 다릅니다.
"연대"라는 단 두 글자가 가져오는 차이는 매우 큽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보증인이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반면에,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민법 제4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대보증과 보증 관련 민법 규정
민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428조의 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연대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계약 체결하거나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
- 주 채무자가 치무 이행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통지의무
- 근보증(계속적 보증)은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 없음
- 보증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고, 채권자가 보증기간을 보증인에게 고지 의무
-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보증계약체결 또는 보증기간 갱신할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함.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보증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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