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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54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보상 신청서 서식, 절차, 고엽제법 적용 대상 배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및 적용 제외사유,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주택우선 공급, 이의신청서 서식 [ 목차 ] 1.   고엽제후유증 정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에 대한 지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고엽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2024.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제처 해석례 [ 목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설립 인가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항).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 별 구분.. 2024. 9. 3.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세부기준,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 법제처해석례(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목차 ] 1.       환경전문공사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전문공사”란 다음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전문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산업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8.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자료 공개 및 보관, 위반시 제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 법제처 해석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 목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자료 공개 및 보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4. 사업시행계획서5. 관리처분계획서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