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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
-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가,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2023. 12. 27., 일부개정]
3. 건설공사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서식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 서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3. 12. 27.] [국토교통부령 제1292호, 2023. 12. 27., 일부개정]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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