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벌점, 영업정지, 과징금, 양벌규정, 과태료,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 목차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일정한 건설산업법령을 위반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7호, 2024. 6. 11., 일부..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