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환경·에너지·안전법105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유해화학물질 영업(휴업, 폐업, 가동중단) 신고서 서식 [ 목차 ]1.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2024. 10. 4.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확인서 서식 [ 목차 ]1.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②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ㆍ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③  보수작업 시에는 결함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합니다.  2.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확인서 서식    시공자는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 2024. 10. 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서식 [ 목차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2.   실내 공기질 관리 유지기준 및 .. 2024. 10. 2.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작업계획서 표준서식 [ 목차 ] 1.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① 사업주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