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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
-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
-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056호, 2023. 10. 4., 일부개정]
-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 2. 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 영업(휴업, 폐업, 가동중단) 신고서 서식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휴업, 폐업, 가동중단) 신고서 서식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056호, 2023. 10. 4., 일부개정]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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