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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60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감면대상, 산정 방식, 산정 기준, 강제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 용도 [ 목차 ] 1.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 2024. 8. 20.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평가 대상, 안전수준평가, 건설사고 조사 및 보고 [ 목차 ] 1.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 평가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도급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 및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 공기가 2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 2024. 8. 14.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안전성 검토대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세부 항목 및 검토 절차,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목차 ] 1.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   설계안전성 검토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입니다.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 2024. 8. 14.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측정, 업무상 질병, 측정 도구 [ 목차 ] 1.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 개선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직무스트레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 669조).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