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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60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제조기준, 표시 [ 목차 ]1.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연료 ㆍ 첨가제 ㆍ 촉매제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 2024. 9. 19.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시설 의무 설치 시설, 과태료 [ 목차 ] 1.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시설 의무 설치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공동주택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 2024. 9. 10.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통합환경관리인 겸직 허용사유,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 통합환경관리인 업무 [ 목차 ] 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②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 2024. 9.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지휘자 지정 작업, 작업계획서 내용 [ 목차 ] 1.   산업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① 사업주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시행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