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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60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관리, 직업병, MSDS [ 목차 ] 직업성 질병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물질은 급성중독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되돌리기 어려운 큰 피해를 유발합니다.  국내에서 유통 및 사용되는 만개 이상의 화학물질 중에서도 일부만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근로형태와 결합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취급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급성‧만성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주는 (1)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2) 발생원을 밀폐하거나 .. 2024. 7. 11.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 목차 ]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 리튬 배터리 화재 발생한 사고는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의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이렇게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등 화학물질에 관한 법령은 사회적 아픔을 배경으로 제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4. 7. 최근 발생한 이차전지 화재사고 이후 리튬,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7. 10.
환경피해구제제도, 취약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 절차, 구제 급여,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 목차 ] 가습기 살균제석면제련소 중금속 불산 누출 그동안 환경 피해는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고의과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배상 및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환경오염피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세월이 흘러 되돌리기 어려운 대규모 피해를 인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을 담은 환경피해구제법령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오염피해가 예방되기를 기원합니다. 1.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 2024. 7. 9.
도급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목차 ]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도급작업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도급과정에서 안전보호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도급인은 “적격수급인 선정의무”관련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많은 산업재해, 화재폭발 사고가 도급, 파견의 형태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도급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적격수.. 2024.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