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2. 실내 공기질 관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환경부령 제1082호, 2024. 3. 11., 일부개정]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입니다.
- 미세먼지(PM-10) (㎍/㎥)
- 미세먼지(PM-2.5) (㎍/㎥)
- 이산화탄소(ppm)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CFU/㎥)
- 일산화탄소(ppm)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입니다.
- 이산화질소(ppm)
- 라돈(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CFU/㎥)
3.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서식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환경부령 제1082호, 2024. 3. 11., 일부개정]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입회자”)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알리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 2.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 3.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②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려는 입주예정자는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에 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회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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