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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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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③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2.   실내 공기질 관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환경부령 제1082호, 2024. 3. 11., 일부개정]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입니다.

     

    • 미세먼지(PM-10) (㎍/㎥)
    • 미세먼지(PM-2.5) (㎍/㎥)
    • 이산화탄소(ppm)
    •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CFU/㎥)
    • 일산화탄소(ppm)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입니다.

    • 이산화질소(ppm)
    • 라돈(Bq/㎥)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곰팡이(CFU/㎥)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서식

     

    3.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서식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환경부령 제1082호, 2024. 3. 11., 일부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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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입회자”)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알리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 2.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 3.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②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려는 입주예정자는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에 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회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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