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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60

비점오염원,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외대상,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관리운영기준 [ 목차 ] 1.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유형물환경보전법상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다음과 같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貯留)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ㆍ연못 등을 포함한다. 2)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 2024. 8. 21.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순환자원 지정대상, 폐배터리, 순환자원의 용도, 방법 및 기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 목차 ] 1.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것입니다.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는 개별 사업자가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경부장관이 직접 순환자원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2024. 8. 2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지역환경기준,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 [ 목차 ]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지역환경기준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국가가 설정한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지역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2024. 8. 2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기간 계산, 법제처 해석례(초일 산입 여부) [ 목차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및 주민 의견수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또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한편 2025. 2. 21. 시행되는 개정 환..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