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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확인서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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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ㆍ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보수작업 시에는 결함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합니다. 

    건설공사 정기 안전점검,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확인서 서식

     

    2.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지적 사항 조치확인서 서식   

     

    시공자는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ㆍ보강의 필요성은 균열 등 발생된 결함의 허용기준과 내구성, 방수성, 내력저하 정도에 대한 분석과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각종 관련시방서, 설계 지침 및 기준 등을 참조하여 안전점검책임기술자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작성하여 조치확인서 서식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별지 3]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0.02MB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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