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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105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서식,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 목차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서식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2.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2024. 10. 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절차, 검증 기본원칙,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체크리스트 서식, 이의신청서 서식 [ 목차 ]1.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절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별표1 [환경부고시 제2024-169호, 2024. 8. 26., 일부개정]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온실가스배출량 등의 검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③ 온.. 2024. 9. 27.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 절차,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양식, 변경신고서 양식 [ 목차 ] 1.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공사계약서 사본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한다)3. 석면조사결과서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③.. 2024. 9. 27.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서식,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서식 [ 목차 ]1.   전기설비 안전관리규정 작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전기설비 안전점검 결과 판정   안전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1. 부적합 판정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