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개념,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 재활용 처리기준, 조치명령, 대집행, 방치폐기물
[ 목차 ] 1. 폐기물 개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
2024. 8. 27.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 처리 기관, 처리 절차, 조정의 종류 및 효력
[ 목차 ] 1. 환경분쟁조정신청 대상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환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소제기자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등의 입증을 해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환경시..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