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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60

토양의 폐기물성, 토양오염피해 무과실책임,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규제, 정밀 조사,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대집행 [ 목차 ] 1.       토양이 폐기물일까    오염된 토양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해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해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돼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 2024. 8. 27.
폐기물 개념, 폐기물 처리기준과 방법, 재활용 처리기준, 조치명령, 대집행, 방치폐기물 [ 목차 ] 1.       폐기물 개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 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66호, 2023. 8. 16., 일부개정]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 2024. 8. 27.
환경법 기본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사전배려원칙, 존속보호의 원칙, 원인자 부담원칙, 수익자 부담원칙 [ 목차 ]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한 법률입니다. 1.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개발에 있어 세대, 지역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원칙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 2024. 8. 27.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 처리 기관, 처리 절차, 조정의 종류 및 효력 [ 목차 ] 1.       환경분쟁조정신청 대상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환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소제기자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등의 입증을 해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환경시..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