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에너지·안전법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 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0.
반응형

[ 목차 ]

    1.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 서식   

    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7호, 2024. 7. 2., 일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hwp
    0.04MB

     

     

    ②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산림보호법령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합니다(산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7호, 2024. 7. 2., 일부개정]).

     

    산림보호법 제7조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지정, 해제) 이의신청 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서식

     

    2.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 서식   

    ① 산림보호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아래 손실보상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신청서(산림보호법 시행규칙).hwp
    0.02MB

     

     

    ② 산림보호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③  손실보상 신청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