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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60

교통소음ㆍ진동 철도 소음진동 관리지역, 교통소음ㆍ진동 철도 소음진동 관리기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철도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 목차 ] 1.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 고시와 표지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2. 「국토의 계.. 2024. 8. 23.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대상, 소음ㆍ진동 규제 제외대상,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생활소음 측정방법(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 목차 ] 1.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대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2024. 8. 23.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산정ㆍ부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이용용도,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 [ 목차 ]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산정ㆍ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2024. 8. 22.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법제처 해석례(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범위) [ 목차 ] 1.       물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2조).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사업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