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2. 생태통로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④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6.] [환경부령 제966호, 2022. 1. 5., 일부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합니다.
- 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 2. 비무장지대
-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생태ㆍ경관보전지역
- 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 7.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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