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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생태통로의 설치,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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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2.   생태통로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조사ㆍ연구하여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태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1. 야생생물 서식 종 현황
    •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서식지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종 현황
    • 3.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야생생물 종 현황
    • 4.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에 관한 조사

    ④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생태통로의 설치,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3.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6.] [환경부령 제966호, 2022. 1. 5., 일부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합니다.

     

     

    ②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2]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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