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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60

도시숲 정의, 도시숲 기본계획, 가로수 조성 관리, 모범 도시숲 인증, 원상회복명령 [ 목차 ] 1.       도시숲법 정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5호, 2024. 1. 23., 일부개정]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 2024. 9. 3.
생활 환경상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비산먼지 규제, 비산먼지 발생 규제 대상 사업, 개선명령 사용중지 [ 목차 ] 1.       생활환경상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규제   ①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②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비산먼지 .. 2024. 8. 28.
대기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대상 오염물질, 초과부담금 산정기준,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 목차 ] 1.       대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 2024. 8. 28.
대기 배출허용기준, 대기오염경보, 총량규제, 기준초과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형사고발 [ 목차 ]  1.       대기 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 202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