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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세분화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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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1. 도시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역의 세분화

     

    2.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국토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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