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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녹색기술,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녹색인증 신청요건, 녹색인증 신청(녹색기술 인증신청서 서식,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서 서식), 이의신청서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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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녹색기술 

     

    소중립기본법에서 말하는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합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녹색전문기업”)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녹색기술,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녹색인증 신청요건, 녹색인증 신청(녹색기술 인증신청서 서식,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서 서식), 이의신청서 서식

     

    2.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1. 집적지ㆍ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 2.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4.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 5. 효율적 에너지 사용체계 구축 및 집적지ㆍ단지의 필요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녹색인증 신청요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시행 2023. 11. 23.]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신청하는 기술이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의 "인증대상 녹색기술"에 해당할 것
    •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등록 등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그 등록 등을 완료한 것을 말함) 또는 실시권(등록 등에 의하여 설정되는 실시권은 그 등록 등을 완료한 것을 말함)을 보유할 것 
    • 3.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자(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일 것 
    •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 3. 인증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한 자 
    •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4.   녹색인증 신청 서식(녹색기술 인증신청서 서식,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서 서식

    ①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전문기업ㆍ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으려는 신청자는 각각 녹색기술 인증신청서(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의 경우)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함) 
    •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함) 
    • 3.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녹색기술 인증의 경우에 한함), 단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자체시험성적서 제출 
    • 4. 매출액 비중 내역서 및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에 한함) 
    • 5. 신청 녹색기술제품의 생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함) 
    • 6. 품질 경영 및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한 제품 관련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일 것) 

     

    녹색기술 인증신청서 서식,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서 서식입니다.

    [별지 1] 녹색기술 인증신청서(녹색인증제 운영요령).hwp
    0.23MB

     

    [별지 2] 녹색전문기업 확인신청서(녹색인증제 운영요령).hwp
    0.09MB

     

     

     

    녹색인증 사이트 https://www.greencertif.or.kr/ptl/fMainC/main.do

     

    녹색인증

    신청서 작성·수정 등 신청 전반 작업은 기업과 연동된 일반회원 로그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기업회원 수행 불가, 공지 실무자 기관 연동 관리 메뉴얼 참고)

    www.greencertif.or.kr

     

    5.   이의신청서 서식 

    ① 신청자가 통보받은 녹색인증 확정 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② 이의신청자 이의신청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8] 이의신청서(녹색인증제 운영요령).hwp
    0.06MB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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