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기후변화영향평가
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탄소중립기본법령으로 정하는 계획·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②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①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다음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2. 15.] [대통령령 제34194호, 2024. 2. 6., 타법개정]
②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 2.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 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 4.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 3.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 4. 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
- 5. 온실가스 배출원ㆍ흡수원
- 6.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3.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 협의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 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기상과학원
②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릅니다.
- 1.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기본요건 등 검토
- 2. 검토기관 등에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의뢰
- 3.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검토의견 종합ㆍ분석 및 결정
-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협의내용 결정ㆍ통보
4. 환경영향평가서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서식
환경영향평가서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서식입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시행 2022. 9. 25.] [환경부예규 제709호, 2022. 9.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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