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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부담금 면제 제도(7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4호, 2024. 2. 27., 일부개정]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합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제4항).
-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
-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초지법」 제23조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한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지하수법」 제30조의 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2. 중소기업 창업기업 등 부담금 면제 제도(3년)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합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제4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3. 부담금 면제 절차 및 방법
부담금 면제 절차와 방법은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0호, 2024. 8. 27., 일부개정]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 개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 2. 법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3.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
- 4. 그 밖에 부담금 면제 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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