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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 서울특별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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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법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는 미세먼지특별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을 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491호, 2023. 5. 30., 일부개정]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대상 자동차, 서울특별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3.   서울특별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서울특별시의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9380호, 2024. 9. 30., 일부개정]
     
    • 제6조(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7.18, 2020.3.31>
      • 제7조(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개정 2020.3.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8조(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20.3.31>
        • ②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며,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1호, 2024. 1. 9., 일부개정]

         

        제3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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