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목차 ]
1. 학교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방법 중 하나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고등교육법 제2조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1. 대학
- 2. 산업대학
- 3. 교육대학
- 4. 전문대학
-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6. 기술대학
- 7. 각종학교
3.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상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