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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세목, 가짜 석유 제품등에 대한 과세 특례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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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024. 12. 31. 까지는 100분의 50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세목, 가짜 석유 제품등에 대한 과세 특례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세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866호, 2024. 8. 30., 일부개정]

     

     

    •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가. 경유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 다.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가짜 석유 제품등에 대한 과세 특례 

    가짜 석유제품 등 다음의 “판매자 등”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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