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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2024. 12. 31. 까지는 100분의 50
③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릅니다.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세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4. 9. 1.] [대통령령 제34866호, 2024. 8. 30., 일부개정]
-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가. 휘발유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가. 경유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가짜 석유 제품등에 대한 과세 특례
가짜 석유제품 등 다음의 “판매자 등”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 라.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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