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에너지·안전법99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형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b)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c)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4.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다가오는 2024. 1. 27. 부터는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처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20.. 2024. 1. 27.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 목차 ]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의하여 위험성평가 방법이 다양해지고 평가 시기가 명확해짐에 따라 위험성평가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예방 중심의 위험성평가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예방중심의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체계가 확립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위험성 평가 관련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대한 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위험성 평.. 2024. 1. 14.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조직 인력 구성방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조사, 안전보건 의무 및 처벌 [ 목차 ] 2024. 1. 27.부터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대응을 준비해 온 기관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력 및 조직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을 두어야 할까?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 1. 13. 위험성 평가 관련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대상 [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전문가들은 위험성평가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되실 것입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산업안전 체계가 확립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위험성 평가 관련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위험성평가는 기존의 처벌 중심의 규제 한계를 인식함에 따라, 위험을 가장 잘.. 2023. 11. 24. 이전 1 ··· 21 22 23 24 2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