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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by 원더 Y 변호사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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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공중이용시설”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 대상과 보호범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다양한 법을 인용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이 무엇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참조).

     

    1.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 다중 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 다중이용시설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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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6.>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3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 건축물 구조물과 부대시설로서 법에 따른 제 1종 시설물, 2 시설물 3 시설물을 말합니다(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공동주택의 제외합니다).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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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의 의미
    제1종 시설물이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2종 시설물이란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3종 시설물이란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 고시한 시설물

     

     

    구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볍 관련 시설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i)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ii)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의 오피스텔인 건축물을 제외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ㆍ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다중이용업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화재 재난 발생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이면서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ii)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하나의 건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등.
    • 목욕장업으로서 찜질방, 황토방 등을 가준 목욕업장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
    •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다중이용업소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중대재해처벌법 2조제4 라목 관련 공중이용시설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인 “공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4호).

     

    1)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5)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5.       제외대상 ① -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중이용시설 관련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10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의미합니다(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다른 소기업).

     

    6.       제외대상 ②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중대재해처벌법 2 4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교육시설 다음의 시설 설비입니다(교육시설등의 안전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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