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대상으로 하며 “공중이용시설”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 대상과 보호범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다양한 법을 인용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이 무엇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참조).
1.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 다중 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련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2. 6.>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3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법에 따른 제 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및 제3종 시설물을 말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단 공동주택의 제외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의 의미
제1종 시설물이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2종 시설물이란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3종 시설물이란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발생 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 고시한 시설물
구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볍 관련 시설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i)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ii)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의 오피스텔인 건축물을 제외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 |
1. 교량 | |
가.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나. 철도교량 |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2. 터널 | |
가. 도로터널 |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나. 철도터널 |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3. 항만 | |
가.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나. 계류시설 |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4. 댐 |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5. 건축물 |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ㆍ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6. 하천 | |
가. 하구둑 |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나.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다.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7. 상하수도 | |
가. 상수도 |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
8.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다중이용업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다중이용업”은
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이면서
②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③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i)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ii)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하나의 건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등.
- 목욕장업으로서 찜질방, 황토방 등을 가준 목욕업장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
-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다중이용업소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 라목 관련 공중이용시설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인 “공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제4호).
1)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5)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5. 제외대상 ① -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한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의미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다른 소기업).
6. 제외대상 ②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공중이용시설” 에서 제외되는 “교육시설”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입니다(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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