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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도급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by 원더 Y 변호사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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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도급작업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빈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도급과정에서 안전보호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도급인은 “적격수급인 선정의무”관련 규정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많은 산업재해, 화재폭발 사고가 도급, 파견의 형태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도급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적격수급업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적격수급업체 근거(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도급에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도급인(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기술을 보유한 업체선정을 하도록 관련 평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도급 시 업체선정과정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 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등 안전보건 조치 능력에 대해 평가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대한 계약 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유사한 도급 관련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급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④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1.>

     

    2. 도급사업 적격수급업체 선정절차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 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업주는 입찰단계에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약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 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수급인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입찰단계에서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제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통상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기준은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의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대상 수급업체 범위설정, 수급업체
    •  작업현황 등의 관리체계 구축·운영,
    •  계획단계에서 도급작업의 위험성 검토 및 제공,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
    •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 기준과 선정절차 등의 적정성 및 수준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순회점검 등 계획·실행(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도급인의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수급업체 작업(공정) 현황관리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시작 전 안전 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구비 등 현장 안전보건활동의 이행·환류 수준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계획·실행, 도급 금지·승인,
    •  하도급 금지의 적정성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항목은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분야입니다.

    주요 4개 분야는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실행 수준 (3) 운영관리 (4) 재해발생 수준입니다(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1 참조).

     

    원청의 안전보건시스템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합니다.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안전보건공단, p80>

     

    평가는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합을 산정합니다. 평가결과 우수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토록 관리하도록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도급사업에서 수급업체의 자발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업체 역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의 미흡한 점을 파악함으로써, 도급 작업 전에 수급업체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도급 산업재해와 도급 계약시 명시할 사항 

     

    계약단계에서는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합니다. 도급계약시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 계약에 필요한 안전보건 서류] 

    수급업체 등록이 완료된 후 ‘구매관리규정’, ‘자재 구매 및 공사계약 지침’에 따라 계약합니다. 수급업체 계약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외주공사 수급업체 관리표준

    이 외에도 일부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안전보건 관련사항]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1, 86-88p).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안전보건 점검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
    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
    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
    -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적격수급업체 평가제도는 도급 사업에 있어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의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에 낮은 금액으로 도급을 할 유인이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수급업체 평가제도가 적절히 운영된다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 대신에 "적절한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가 감소하길 기원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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