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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도급인의 책임, 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급과 발주

by 원더 Y 변호사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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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위험의 외주화. 
    수년이 흘러 논란이 되는 직업병. 
    산업재해의 위험. 산업구조의 다변화. 하도급 등 다양한 근로형태.

     

    아직 산업재해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착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및 안전 보건의무와 관련한, 도급인의 책임, 유해작업 도급 금지, 도급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책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도급인 고유의 안전보건 책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감소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1.     유해작업의 도급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 위험 작업은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형태로 위험한 작업이 수행될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원칙적으로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이 금지되는 작업은 법령에 규정된 (1) 도금 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 유해물질제조 사용작업입니다.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급금지의 예외로써, 도급이 허용되는 경우는 ① 일시간헐적 작업 또는 ②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해당 기술이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승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58(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4. 6. 12.]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타법개정]

     

    452(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1.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조ㆍ사용이 금지되는 물질로서  제88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제조”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적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破碎), 개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및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처벌은 해당 주체가 도급인인지 아니면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각 개념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하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다만, “도급의 개념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망법등의 도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1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각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처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관계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의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에 대한 구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운영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16.) 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 2020.3.  고용노동부 , 15 면 >

    특히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추었는지

    예측 가능한 업무인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20.3. 고용노동부, 15-17면 참조).

    도급인의 책임, 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급과 발주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중대재해처벌법)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에 따른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등의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 대상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5조는 시설, 장비,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도급인의 안전 보건 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의 책임범위는 도급인 사업장 내 위험장소’ 로 한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6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대통령령 제34304호, 2024. 3. 12., 일부개정]

     

    11(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 2023. 9. 28.]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역시 관계수급인과 함께 관계 수급인 근로자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공동책임을 부답합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합니다.

     

       ·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조치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참조).  

    ① 사업주는 다음 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조치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참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해당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도급인해당하는지를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도급 관련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도 다음의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됨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여기서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
    할 수 있음을 의미

       ③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20.3. 고용노동부, 23면>

     

    2019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보다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협의체 구성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고유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관련 책임이 별도로 규정되었으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화된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내용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점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도급인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지체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65(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도급 등 다양해지는 근로형태 및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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