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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근로자, 종사자 개념,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의 책임

by 원더 Y 변호사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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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종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용역, 위탁, 발주 다양한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등의 책임 범위를 강화한 법이므로, 적용대상과 보호범위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종사자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대상 근로자, 종사자 개념,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의 책임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2 1 1)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3.       도급, 용역, 위탁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와 더불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는 직종의 제한이 있으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77(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3. 노무를 제공할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자 직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7(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한국표준직업분류표 한다)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4.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여러 차례의 도급이 행하여 지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44조)

    44(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9조)

    9(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최초 하수급인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5.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책임 

     

    원칙적으로는 수급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도급회사는 사고장소나 사고원인 등에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책임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하여 책임의 범위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서는 도급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도급회사가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지시 감독 등을 있었는지, 실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는지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4)

    4(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5)

    5(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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