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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105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 처리 기관, 처리 절차, 조정의 종류 및 효력 [ 목차 ] 1.       환경분쟁조정신청 대상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환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소제기자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등의 입증을 해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환경시.. 2024. 8. 27.
교통소음ㆍ진동 철도 소음진동 관리지역, 교통소음ㆍ진동 철도 소음진동 관리기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철도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 목차 ] 1.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 고시와 표지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2. 「국토의 계.. 2024. 8. 23.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대상, 소음ㆍ진동 규제 제외대상,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생활소음 측정방법(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 목차 ] 1.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대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2024. 8. 23.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산정ㆍ부과,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신청서 서식, 재산정 신청서 서식,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이용 용도,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 [ 목차 ]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산정ㆍ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202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