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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 처리 기관, 처리 절차, 조정의 종류 및 효력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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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환경분쟁조정신청 대상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환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소제기자가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등의 입증을 해야 하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 등)의 설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
    •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 처리기관, 처리절차, 조정의 종류 및 효력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시행 2021. 4. 1.] [법률 제17985호, 2021. 4. 1., 일부개정]

     

    1. “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2.       환경분쟁조정 처리 기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구분되며, 각 위원회의 처리 대상 업무가 구분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중재(仲裁)
    •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 중앙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무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예.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중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의 재정 (다만,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
    •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알선

     

    3.       환경분쟁조정 처리 절차   

     

    환경분쟁조정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환경분쟁조정 처리 절차,  https://edc.seoul.go.kr/index.do?nMenuCode=12

     

     

    조정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1. 알선ㆍ조정(調停)의 경우

    가.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나.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다. 분쟁의 경과

    라. 알선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 그 밖의 참고자료

     

    2. 재정의 경우

    가.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분쟁의 경과

    나.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피해사실

    2)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의 경우: 피해금액 또는 예상피해금액

     

    3. 중재의 경우

    가.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분쟁의 경과

    나. 중재를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라.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마.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

     

     

    4.       조정의 종류 및 효력   

    조정은 중재, 재정, 조정, 알선으로 구분됩니다. 

     

    • 알선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 조정(調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으로 합의가 불성립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재정(裁定)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원인재정은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만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책임재정은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인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원인재정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를 결정한 이후 당사자간의 합의, 소제기, 조정(調整) 시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재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중재결정은 양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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