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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대상, 소음ㆍ진동 규제 제외대상,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생활소음 측정방법(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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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대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합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
    •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2.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제외 대상   

    소음ㆍ진동관리법상 규제 대상에는 ‘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됩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의 지역을 말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3.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단위 : ㏈(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4.       생활소음 측정방법(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을 측정 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대상,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제외대상,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생활소음ㆍ진동 측정방법(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총 17종)                                                                (2022.12.01 개정)
    번호 ES No       
    1 ES 03300.b  총칙(소음)
    2 ES 03301.1c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3 ES 03302.1b  배출허용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4 ES 03303.1c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 ES 03303.2c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측정방법
    6 ES 03303.3b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
    7 ES 03304.1c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8 ES 03304.2d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9 ES 03304.3a  항공기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10 ES 03304.4a  항공기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11 ES 03305.1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
    12 ES 03400.a  총칙(진동)
    13 ES 03401.1a  배출허용기준 중 진동측정방법
    14 ES 03402.1a  규제기준 중 생활진동 측정방법
    15 ES 03402.2b  규제기준 중 발파진동 측정방법
    16 ES 03403.1b  도로교통진동관리기준 측정방법
    17 ES 03403.2b  철도진동관리기준 측정방법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서 생활소음ㆍ진동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 ES 03303.1c).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시행 2022. 12.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2022. 12. 1., 일부개정]

     

    분석기기 및 기구 (ES 03303.1c 3.2)
    3.2.1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 도 기록기가 없는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3.2.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 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 

    3.2.3 소음계의 레벨레인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2.4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및 관리, 측정점 (2018 ES 03303.1c 5.1)

    5.1.1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지점의 지면 위 1.2 m ~ 1.5 m 높이로 한다.

    5.1.2 측정지점에 높이가 1.5 m 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 m ~ 3.5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 m ~ 3.5 m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물 상단 직상부로부터 0.3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0 m ~ 3.5 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暗影帶)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한다.

    5.1.3 위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
    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 m ~ 1.0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건축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창문 등의 경계면 지점으로 하고, +1.5 dB를 보정한다.

    5.1.4 배경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조건 (2018 ES 03303.1c 5.2)

    5.2.1 일반사항
    5.2.1.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1.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5.2.1.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5.2.1.4 풍속이 2 m/s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
    며, 풍속이 5 m/s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상소음이 풍력발전기 소음일 경우 풍속 5 m/s 초과 6 m/s이하에서 측정할 수 있고, 이때 풍속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동시험에서 풍잡음이 측정하려는 대상소음보다 최소 3 dB 이상 낮게 측정되는 성능의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5.2.1.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측정자료 분석 및 배경소음 보정 (2018 ES 03303.1c 7.0)


    측정 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소음도의 계산과정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를 유효숫자로 하고, 대상소음도(최종값)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측정소음도 측정 시 대상 소음이 공사장 소음에 한하여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하되, 최소 2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3.0 dB ~ 9.9 ㏈ 차이로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에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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