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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교통소음ㆍ진동 철도 소음진동 관리지역, 교통소음ㆍ진동 철도 소음진동 관리기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철도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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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 고시와 표지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7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2.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시행 2024. 6. 14.] [환경부령 제1097호, 2024. 6. 13., 일부개정]

     

    1. 도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철도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70 60
    진동
    (㏈(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5 65
    진동
    (㏈(V))
    70 65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3.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을 측정 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교통소음ㆍ진동 철도 소음진동 관리지역, 교통소음ㆍ진동 철도 소음진동 관리기준, 도로교통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철도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서 교통소음ㆍ진동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19 ES 03304.1c).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시행 2022. 12.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2022. 12. 1., 일부개정]

     

    분석기기 및 기구 ES 03304.1c 3.0

    3.2.1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 도 기록기가 없는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3.2.2 소음계 및 소음도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

    3.2.3 소음계의 레벨레인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2.4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3.3.1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3.2 소음계의 동특성은 원칙적으로 빠름(fast)모드를 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및 관리 ES 03304.1c 5.0

    5.1.1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 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 m 높이로 한다.

    5.1.2 측정지점에 높이가 1.5 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 ~ 3.5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로부터 소음원방향 으로 1.0 ~ 3.5 m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물 상단 직상부로부터 0.3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 는 경우에는 장애물 밖의 1.0 ~ 3.5 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暗影帶)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한다.

    5.1.3 위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 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 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 ~ 1.0 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건축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 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창문 등의 경계면 지점으로 하고, + 1.5 dB를 보정한다


    5.2.1.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1.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 상 떨어져야 한다.

    5.2.1.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5.2.1.4 풍속이 2 m/s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 며, 풍속이 5 m/s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

    5.2.1.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 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5.2.2 측정사항 요일별로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당해지역의 도로교통 소음 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에 도로통행량이 증가되어 소음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 도로교통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5.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주간 시간대(06:00∼22:00) 및 야간 시간대(22:00∼06:00)별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시 간대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하여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분석절차 ES 03304.1c 7.0

    7.1 측정자료 분석 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소음도의 계산과정에서는 소숫점 첫째 자리를 유효숫자로하고, 측정소음도(최종값)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1.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10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 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한다.

    7.1.2 소음도 기록기 또는 소음계만을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계기조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된 측정위치에서 대략적인 소음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후 소음계 지시치의 변화를 목측으로 5초 간격 60회 판독․기록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그 2019 ES 03304.1c - 5 - 지점의 측정소음도를 정한다.(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7.1.2.1 등가소음도의 계산은 10.1 등가소음도 계산방법 중 10.1.1의 방법에 의한 다.(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7.1.3 소음연속자동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1시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 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한다.

     

    4.       철도소음 관리기준 측정방법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서 철도소음ㆍ진동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 ES 03304.2d).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시행 2022. 12.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2022. 12. 1., 일부개정]

     

    분석기기 및 기구 ES 03304.2d 3.0

    3.1 사용 소음계 KS C IEC 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2 일반사항 
    3.2.1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 도 기록기가 없는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3.2.2 소음계 및 소음도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 

    3.2.3 소음계의 레벨레인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2.4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3.3 청감보정회로 및 동특성 
    3.3.1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3.2 소음계의 동특성은 원칙적으로 빠름 (fast)모드를 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시료채취 및 관리  ES 03304.2d 5.0

    5.1 측정점 
    5.1.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역의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나 철도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지면 위 1.2 m ~ 1.5 m 높이로 한다. 

    5.1.2 측정점에 장애물이나 주거, 학교, 병원, 상업 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 는 건축물로부터 철도방향으로 1.0 m 떨어진 지점의 지면위 1.2 m ~ 1.5 m 로 한다. 5.1.3 위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 층 이상의 건 물인 경우 등으로서 위 지점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 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 m ~ 1 m 떨어 진 지점으로 한다. 다만, 건축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 하여 창문 등의 경계면 지점으로 하고, + 1.5 dB를 보정한다. 

    5.2 측정조건 
    5.2.1 일반사항 
    5.2.1.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 (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1.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 상 떨어져야 한다. 

    5.2.1.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5.2.1.4 풍속이 2 m/s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 며, 풍속이 5 m/s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 

    5.2.1.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 (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 (방진, 차폐 등)을 강구 하여야 한다. 

    5.2.2 측정사항 
    요일별로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당해지역의 철도소음을 측 정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에 철도통행량이 증가되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요일에 철도소음을 측정할 수 있

    5.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5.3.1 측정소음도는 기상조건, 열차운행횟수 및 속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지역의 1 시 간 평균 철도 통행량 이상인 시간대를 포함하여 주간 시간대는 2 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1 시간씩 2 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야간 시간대는 1 회 1 시간 동안 측정한 다. 

    5.3.2 배경소음도는 철도운행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5 분 이상 측정한다. 단, 5 분 이상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측정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가능한 5 분에 가깝도록 측정한다

    분석절차 ES 03304.2d 7.0

    7.1 측정자료 분석 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소음도의 계산과정에서는 소숫점 첫째 자리를 유효숫자로하고, 측정소음도 (최종값)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1.1 샘플주기를 1 초 내외로 결정하고 1 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 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한다. 단, 1 일 열차통행량이 30 대 미만인 경우 측정소음도에 표 1의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그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7.1.2 위 7.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경소음과 열차의 최고소음의 차이가 10 ㏈ 이 하인 경우 등 배경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열차 통과시의 소음노 출레벨 (LAEi)을 측정하고 1 시간 등가소음도 (Leq, 1h)로 환산한 후, 소수점 첫째 자리 에서 반올림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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