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에너지·안전법105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기간 계산, 법제처 해석례(초일 산입 여부) [ 목차 ]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ㆍ공람 및 주민 의견수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또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한편 2025. 2. 21. 시행되는 개정 환.. 2024. 8. 20.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감면대상, 산정 방식, 산정 기준, 강제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 용도 [ 목차 ] 1.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제외대상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4. 「환경영향평가.. 2024. 8. 20.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평가 대상, 안전수준평가, 건설사고 조사 및 보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총괄표 서식 [ 목차 ] 1.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 평가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수준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5조[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도급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 및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 공기가 2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 2024. 8. 14. 건설기술진흥법 설계 안전성 검토대상,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세부 항목 및 검토 절차,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서식, 설계용역 평가표 서식 [ 목차 ] 1. 설계 안정성 검토 대상 설계안전성 검토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입니다.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 2024. 8. 14.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