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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산정ㆍ부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이용용도,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

by 원더 Y 변호사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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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산정ㆍ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
    •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만,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합니다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이용용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 1.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 2.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시행
    • 4. 제3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5.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 6.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7.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해양보호생물   

    “해양보호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합니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다. 학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대상 및 산정ㆍ부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이용용도,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시행2024. 5. 31.] [해양수산부령 제669호, 2024. 5. 31.,일부개정]

     

    ■ 해양보호생물(제4조 관련)

    1. 포유류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귀신고래 Eschrichtius robustu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국제포경위원회(IWC) 포획금지종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관심대상(LC)
    2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 CITES
    IWC 포획금지종
    IUCN 준위협(NT)
    3 대왕고래 Balaenoptera musculus CITES
    IWC 포획금지종
    IUCN 위기(EN)
    4 보리고래 Balaenoptera borealis CITES
    IWC 포획금지종
    IUCN 위기(EN)
    5 북방긴수염고래 Eubalaena japonica CITES
    IWC 포획금지종
    IUCN 위기(EN)
    6 브라이드고래 Balaenoptera edeni CITES
    IWC 포획금지종
    IUCN 관심대상(LC)
    7 상괭이 Neophocaena asiaeorientalis CITES
    IUCN 위기(EN)
    8 참고래 Balaenoptera physalus CITES
    IWC 포획금지종
    IUCN 취약(VU)
    9 향고래 Physeter macrocephalus CITES
    IWC 포획금지종
    IUCN 취약(VU)
    10 혹등고래 Megaptera novaeangliae CITES
    IWC 포획금지종
    IUCN 관심대상(LC)
    11 범고래 Orcinus orca CITES
    IUCN 정보부족(DD)
    12 흑범고래 Pseudorca crassidens CITES
    IUCN 준위협(NT)
    13 큰돌고래 Tursiops truncatus CITES II
    IUCN 관심대상(LC)
    14 낫돌고래 Lagenorhynchus obliquidens CITES
    IUCN 관심대상(LC)
    15 참돌고래 Delphinus delphis CITES
    IUCN 관심대상(LC)
    16 고리무늬물범 Pusa hispida IUCN 관심대상(LC)
    17 띠무늬물범 Histriophoca fasciata IUCN 관심대상(LC)
    18 점박이물범 Phoca largha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제331
    IUCN 관심대상(LC)
    19 물개 Callorhinus ursinus 멸종위기 야생생물
    IUCN 취약(VU)
    20 바다사자 Zalophus japonicus IUCN 절멸(EX)
    21 큰바다사자 Eumetopias jubatus 멸종위기 야생생물
    IUCN 준위협(NT)

     

    2. 무척추동물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갯게 Chasmagnathus convexus 멸종위기 야생생물
    2 남방방게 Pseudohelice subquadrata 멸종위기 야생생물
    3 눈콩게 Scopimera bitympana
    4 달랑게 Ocypode stimpsoni
    5 두이빨사각게 Parasesarma bidens
    6 붉은발말똥게 Sesarmops intermedius 멸종위기 야생생물
    7 흰발농게 Austruca lactea 멸종위기 야생생물
    8 발콩게 Scopimera longidactyla
    9 의염통성게 Nacospatangus altus 멸종위기 야생생물
    10 기수갈고둥 Clithon retropictum 멸종위기 야생생물
    11 나팔고둥 Charonia lampas 멸종위기 야생생물
    12 대추귀고둥 Ellobium chinense 멸종위기 야생생물
    IUCN 정보부족(DD)
    13 금빛나팔돌산호 Tubastraea coccinea 멸종위기 야생생물
    CITES II
    14 둔한진총산호 Euplexaura crassa 멸종위기 야생생물
    15 망상맵시산호 Echinogorgia reticulata 멸종위기 야생생물
    16 미립이분지돌산호 Dichopsammia granulosa CITES II
    17 별혹산호 Ellisella ceratophyta 멸종위기 야생생물
    18 깃산호 Plumarella spinosa 멸종위기 야생생물
    19 유착나무돌산호 Dendrophyllia cribrosa 멸종위기 야생생물
    CITES II
    20 잔가지나무돌산호 Dendrophyllia ijimai 멸종위기 야생생물
    CITES II
    21 착생깃산호 Plumarella adhaerans 멸종위기 야생생물
    22 측맵시산호 Echinogorgia complexa 멸종위기 야생생물
    23 검붉은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suensoni 멸종위기 야생생물
    24 밤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castanea 멸종위기 야생생물
    25 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mollis 멸종위기 야생생물
    26 자색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putteri 멸종위기 야생생물
    27 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alba 멸종위기 야생생물
    28 빨강해면맨드라미 Chromonephthea hirotai
    29 긴가지해송 Myriopathes lata 천연기념물 제457
    CITES II
    30 망해송 Antipathes dubia CITES II
    31 빗자루해송 Antipathes densa CITES II
    32 실해송 Cirrhipathes anguina CITES II
    33 해송 Myriopathes japonica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제456
    CITES II
    34 선침거미불가사리 Ophiacantha linea 멸종위기 야생생물
    35 유사벌레붙이말미잘 Synandwakia multitentaculata
    36 흰이빨참갯지렁이 Paraleonnates uschakovi  

     

    3. 해조류(해초류를 포함)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거머리말 Zostera marina IUCN 관심대상(LC)
    2 게바다말 Phyllospadix japonicus IUCN 위기(EN)
    3 삼나무말 Coccophora langsdorfii 멸종위기 야생생물
    4 새우말 Phyllospadix iwatensis IUCN 취약(VU)
    5 수거머리말 Zostera caulescens IUCN 준위협(NT)
    6 왕거머리말 Zostera asiatica IUCN 준위협(NT)
    7 포기거머리말 Zostera caespitosa IUCN 취약(VU)

     

    4. 파충류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매부리바다거북 Eretmochelys imbricata CITES I
    IUCN 위급(CR)
    2 붉은바다거북 Caretta caretta CITES I
    IUCN 취약(VU)
    3 장수거북 Dermochelys coriacea CITES I
    IUCN 취약(VU)
    4 푸른바다거북 Chelonia mydas CITES I
    IUCN 위기(EN)
    5 올리브바다거북 Lepidochelys olivacea CITES I
    IUCN 취약(VU)

     

    5. 어류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고래상어 Rhincodon typus CITES II
    IUCN 위기(EN)
    2 홍살귀상어 Sphyrna lewini CITES II
    IUCN 위급(CR)
    3 가시해마 Hippocampus histrix CITES II
    IUCN 취약(VU)
    4 복해마 Hippocampus kuda CITES II
    IUCN 취약(VU)
    5 점해마 Hippocampus trimaculatus CITES II
    IUCN 취약(VU)
    6 해마 Hippocampus haema CITES

     

    6. 조류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검은머리물떼새 Haematopus ostralegus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제326
    IUCN 준위협(NT)
    2 넓적부리도요 Eurynorhynchus pygmeus 멸종위기 야생생물
    IUCN 위급(CR)
    3 노랑부리백로 Egretta eulophotes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제361
    IUCN 취약(VU)
    4 바다쇠오리 Synthliboramphus
    antiquus
    IUCN 관심대상(LC)
    5 바다오리 Uria aalge IUCN 관심대상(LC)
    6 바다제비 Oceanodroma monorhis IUCN 준위협(NT)
    7 뿔쇠오리 Synthliboramphus
    wumizusume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제450
    IUCN 취약(VU)
    8 쇠가마우지 Phalacrocorax pelagicus IUCN 관심대상(LC)
    9 슴새 Calonectris leucomelas IUCN 준위협(NT)
    10 아비 Gavia stellata IUCN 관심대상(LC)
    11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멸종위기 야생생물
    IUCN 위기(EN)
    12 저어새 Platalea minor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제205-1
    IUCN 위기(EN)
    13 청다리도요사촌 Tringa guttifer 멸종위기 야생생물
    CITES I
    IUCN 위기(EN)
    14 흰수염바다오리 Cerorhinca monocerata IUCN 관심대상(LC)
    15 검은머리갈매기 Larus saunder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UCN 취약(VU)
    16 뿔제비갈매기 Thalasseus bernsteini 멸종위기 야생생물
    IUCN 위급(CR)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용어   

    그 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약칭: 해양생태계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1. “해양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내의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4. “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遺傳資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말한다. 

    5. “해양생태축”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을 말한다. 

    6. “해양생태도”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7. “해양의 기초생산”이라 함은 해양에서의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9. “회유성(回游性) 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0.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1.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다. 학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1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13.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4. “해양보호구역”이라 함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5. “해양자산”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가진 해양생태계의 생물자원과 해양경관, 해양광물, 해수(海水) 및 해양에너지 등 비생물적 자원의 총체를 말한다.

    16.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제외한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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