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경·에너지·안전법105 자연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용어, 자연환경복원 개념, 자연환경복원대상 사업,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기준, 추진실적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사업비 차등지원 기준 [ 목차 ] 1. 자연환경보전법 용어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2호, 2024. 1. 9., 일부개정]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2024. 9. 3. 도시숲 정의, 도시숲 기본계획, 가로수 조성 관리, 모범 도시숲 인증, 원상회복명령 [ 목차 ] 1. 도시숲법 정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5호, 2024. 1. 23., 일부개정]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 2024. 9. 3. 생활 환경상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비산먼지 규제, 비산먼지 발생 규제 대상 사업, 개선명령 사용중지 [ 목차 ] 1. 생활환경상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 규제 ①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②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비산먼지 .. 2024. 8. 28. 대기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대상 오염물질, 초과부담금 산정기준,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 목차 ] 1. 대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 2024. 8. 28.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