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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60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대상, MSDS 대상 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분류기준, MSDS 작성방법 [ 목차 ]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어린이 유아 용품 관리, 유해 화학물질관리, 산업안전보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일정 수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인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활용되어 온 만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유해성을 통제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제출대상, MSDS와 산업안전보건법상 분류기준, MSDS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제출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등을 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2024. 4. 16.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 형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b)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c)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4.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다가오는 2024. 1. 27. 부터는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건설업의 경우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처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9611호, 20.. 2024. 1. 27.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 목차 ]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의하여 위험성평가 방법이 다양해지고 평가 시기가 명확해짐에 따라 위험성평가 본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예방 중심의 위험성평가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2023년 5월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한 예방중심의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체계가 확립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5월 개정된 위험성 평가 관련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위험성평가 관련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대한 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위험성 평.. 2024. 1. 14.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조직 인력 구성방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조사, 안전보건 의무 및 처벌 [ 목차 ] 2024. 1. 27.부터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대응을 준비해 온 기관이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력 및 조직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을 두어야 할까?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