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연료 ㆍ 첨가제 ㆍ 촉매제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④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2. 첨가제, 촉매제 제조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제115조 관련)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가. 휘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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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조 기 준 |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 | 24(21) 이하 |
벤젠 함량 (부피%) | 0.7 이하 |
납 함량 (g/ℓ) | 0.013 이하 |
인 함량 (g/ℓ) | 0.0013 이하 |
산소 함량 (무게%) | 2.3 이하 |
올레핀 함량 (부피%) | 16(19) 이하 |
황 함량 (ppm) | 10 이하 |
증기압 (kPa,37.8℃) | 60 이하 |
90% 유출온도 (℃) | 170 이하 |
비고: 1. 올레핀(Olefine) 함량에 대하여 (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 함량에 대하여도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방향족화합물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2(19) 이하(부피%)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ㆍ주유소ㆍ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증기압 기준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조시설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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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조 기 준 |
10% 잔류탄소량(%) | 0.15 이하 |
밀도@15℃(㎏/㎥) | 815 이상 835 이하 |
황함량(ppm) | 10 이하 |
다환방향족(무게%) | 5 이하 |
윤활성(㎛) | 400 이하 |
방향족 화합물(무게%) | 30 이하 |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 52 이상 |
비고: 1. 한국석유공사의 구리지사 정부 비축유에 대하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그 비축유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방출할 수 있다.
항 목 | 제 조 기 준 |
10% 잔류탄소량(%) | 0.15 이하 |
밀도@15℃(㎏/㎥) | 815 이상 845 이하 |
황함량(ppm) | 30 이하 |
다환방향족(무게%) | 11 이하 |
윤활성(㎛) | 460 이하 |
방향족 화합물(무게%) | - |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 - |
2. 혹한기(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를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혹한기 적용시기를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L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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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조기준 | |
황 함량 (ppm) | 40 이하 | |
증기압 (40℃, MPa) | 1.27 이하 | |
밀 도 (15℃, ㎏/㎥) | 500 이상 620 이하 | |
동판부식 (40℃, 1시간) | 1 이하 | |
100㎖ 증발잔류물(㎖) | 0.05 이하 | |
프로판 함량 (mol%) |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25 이상 35 이하 |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0 이하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ㆍ충전소ㆍ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품이 교체되는 시기인 11월과 4월에는 유통사업자(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만 프로판 함량을 35mol%이하로 적용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프로판 함량기준은 유통시설(일반대리점ㆍ충전소ㆍ일반판매소)에 대해서 2014년 3월 6일까지 15 이상 35 이하를 적용한다.
라. 바이오디젤(B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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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제조기준 | |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 (무게 %) | 96.5 이상 | |
잔류탄소분 (무게 %) | 0.1 이하 | |
동점도(40℃, ㎟/s) | 1.9 이상 5.0 이하 | |
황분 (㎎/㎏) | 10 이하 | |
회분 (무게 %) | 0.01 이하 | |
밀도@ 15℃ (㎏/㎥) | 860 이상 900 이하 | |
전산가 (㎎ KOH/g) | 0.50 이하 | |
모노글리세리드 (무게 %) | 0.80 이하 | |
디글리세리드 (무게 %) | 0.20 이하 | |
트리글리세리드 (무게 %) | 0.20 이하 | |
유리 글리세린 (무게 %) | 0.02 이하 | |
총 글리세린 (무게 %) | 0.24 이하 | |
산화안정도(110℃, h) | 6 이상 | |
메탄올 (무게 %) | 0.2 이하 | |
알카리금속 (㎎/㎏) |
(Na + K) | 5 이하 |
(Ca + Mg) | 5 이하 | |
인 (㎎/㎏) | 10 이하 |
마. 천연가스(생략)
바. 바이오가스(생략)
2. 첨가제 제조기준(생략)
3. 촉매제 제조기준(생략)
3. 첨가제, 촉매제 제조기준 표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첨가제ㆍ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의 표시방법 등(제119조 관련)
1. 표시방법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 제품명 밑에 한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임. 국립환경과학원장(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장의 명칭) 제○○호"로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크기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앞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색상
첨가제 또는 촉매제 용기 등의 도안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하여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법제처 해석례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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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이라 함)에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제3항), 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4항),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 전인 2021년 10월 15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이하 “적합성확인”이라 함)받은 자(각주: 검사를 받은 날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를 전제함.)(이하 “이 사안 종전검사자”라 함)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에 ① 첨가제 또는 ② 촉매제(이하 “첨가제등”이라 함)를 제조하려는 경우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2. 회답 이 사안 종전검사자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에 첨가제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3. 이유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첨가제등에 대한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을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첨가제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부터 2년까지는 같은 법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러한 경과조치는 주로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구법에 따라 형성된 기득권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는 것인바(각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659 참조),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경과조치의 특성과 개정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은 같은 법 시행 전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확인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자의 경우에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3년)이 지나면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고도 첨가제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유예하여 주기 위한 것(각주: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104523호로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시행 전에 첨가제등에 대한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하는 것보다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 개정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7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 사안 종전검사자와 같이 같은 법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이 아니라 본칙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더라도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기 전까지 적합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 사안 종전검사자와 같은 경우까지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면 종전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사안 종전검사자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인 3년이 되기 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구법에 대한 개인의 신뢰이익의 보호 등 경과조치를 두는 일반적인 목적과는 달리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104523호로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자동차용 워셔액·부동액과 같은 유사제품에 대한 검사제도와 동일하게 첨가제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적합성검사를 실시하게 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각주: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104523호로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부칙 제2조에서는 ‘제74조제3항, 제4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4조제2항에 따라 첨가제등에 대한 검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와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는데,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 과정에서 기존에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첨가제등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의 시행과 함께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첨가제등 제조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검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첨가제등을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해 종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를 두게된 것(각주: 2020년 10월 14일 의안번호 제2104523호로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20년 12월 1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제382회-환경노동소위제4차) 참조)인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당시 종전에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첨가제등 제조업자의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년의 적합성검사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이 2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종전에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이 사안 종전검사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경과조치가 아닌 같은 법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3년의 적합성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각주: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0호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 첨가제등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종전검사자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날에 첨가제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 종전 적합성확인를 받은 날과 상관없이 같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 종전검사자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 첨가제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것)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 ⑪ (생 략) 대기환경보전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제7항·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제13호·제14호·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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