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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통합환경관리인 겸직 허용사유,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 통합환경관리인 업무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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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②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의2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제25조의2제2항 후단 관련)

    1. 일반 선임기준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이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2명 이상을 선임할 것

    나. 가목 외의 사업장: 통합환경총괄관리자 1명 이상과 통합환경일반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관리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미만이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2. 폐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통합환경관리인 겸직 허용사유,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 통합환경관리인 업무

     

    2.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허용사유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외에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다만,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됩니다. 통합관리인의 겸직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의3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제25조의2제3항 관련)

    1. 통합환경관리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고용자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하는 경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관리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

    마. 「하수도법」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관리인

     

    2. 제1호가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당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 대상 업종’과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것

    나. 가목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 영 별표 1 비고 제3호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닐 것

     

    3.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80톤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2. 폐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다.

     

    3.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 교육 및 보수 교육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제3항).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

     

    • 1. 최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의5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및 보수교육(제25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8 관련)

    1. 자격취득교육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가. 통합환경관리 개론
    나. 통합환경관리 법령
    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론
    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실무
    마. 연간 보고서 작성 방법
    바. 사업장 공정의 이해
    사.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0시간
    2. 보수교육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가. 통합환경관리 정책
    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사례
    다. 통합허가 배출기준 설정 방법
    라. 통합공정도 및 물질수지표 작성 방법
    마.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시간
    비고
    1. 교육 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의 방식으로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은 전체 교육시간의 5분의 2 범위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나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체 교육 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통합환경관리인 업무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합니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

     

     

    • 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 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의 법정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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