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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1. 공사계약서 사본
- 2.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 3. 석면조사결과서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출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신고한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가 감소하거나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면적이 축소된 경우는 제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변경)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양식, 변경 신고서 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4. 9. 26.] [고용노동부령 제426호, 2024. 9. 26., 일부개정]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양식입니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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