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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서식,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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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 신고서 서식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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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서식,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2.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별표 13 제1호가 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 3의 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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