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고엽제후유증 정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고엽제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에 대한 지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고엽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제20277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란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2.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서 서식, 이의신청서 서식 및 절차
고엽제 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서식 및 이의신청서 서식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상신청서 서식
- 이의신청서 서식
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공상군경"으로 보고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고엽제법 제6조).
②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합니다.
③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등록을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고엽제법 적용 대상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고엽제법 제28조).
-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5. 상습적으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법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위 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위 ①에 따라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고엽제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위 ③에 따라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4. 국가유공자법 등록 결정 및 적용 제외사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신청 대상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 배제 기준은 국가유공자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 약칭: 국가유공자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위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5.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주택 우선공급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17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8조).
6. 법제처 해석례
민원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한 절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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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각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함)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고엽제법 적용 제외사유”라 함)에 해당하여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각주: 고엽제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된 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각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함)의 의결(이하 “고엽제법 재등록심사”라 함)을 거쳐 다시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이하 “고엽제법 재등록결정”이라 함)되었고, 이후 같은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각주: 고엽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받으려는 경우(각주: 고엽제법에 따른 재등록심사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재등록심사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로서 고엽제법에 따른 재등록심사 이후 별도의 법 적용 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등록심사(이하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라 함)(각주: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을 말함.)를 받아야 하는지? |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3. 이유 고엽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고엽제법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엽제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각주: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제1호) 또는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고엽제법 재등록결정을 할 때에는 고엽제법 재등록심사를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79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국가유공자법 적용 제외사유”라 함)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제1호) 또는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이하 “국가유공자법 재등록결정”이라 함)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를 거쳐 고엽제법 재등록결정이 된 경우,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재등록결정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고엽제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전상군경(각주: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을 말하며(고엽제법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등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서 그 보상을 받기 위하여 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결정을 해야하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79조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법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거쳐 재등록결정을 하도록 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고엽제법에 따라 재등록심사를 거친 경우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재등록심사까지 거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제79조에 따라 별도의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재등록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등록심사를 둔 취지는 법 적용 대상자가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나, 법 적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법의 적용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되도록 하려는 것인데(각주: 1984. 6. 29. 의안번호 110648호로 발의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고엽제법 재등록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를 거쳐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뉘우침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고엽제법 재등록심사 및 재등록결정 시점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결정된 것인 반면, 이 사안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받으려는 경우, 그 뉘우친 정도에 대한 판단은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 및 재등록결정 시점의 기준과 사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고엽제법 재등록결정 이후 그 뉘우친 정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는 등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엽제법에 따라 재등록결정이 된 사람이 국가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별도의 재등록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고엽제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로 신규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에 대한 심사를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거쳐야 한다는 점,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유족 또는 가족도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고엽제법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별도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없고,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각종 수당 외에도 사망일시금의 지급(제17조), 주택의 우선공급(제68조) 등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고엽제법에서는 그러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등 국가유공자법과 고엽제법은 그 지원 대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② ∼ ④ (생 략)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⑥ (생 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삭제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 ⑦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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