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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제처 해석례

by 원더 Y 변호사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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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설립 인가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항).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정관
    •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3.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제처 해석례

     

    2.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5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1조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50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

    •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
    •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 6. 정비사업비의 변경
    •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3.       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청이 ‘수리하여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수리를 요하는 신고).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9조,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2012. 10. 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12. 27. 법률 제8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2010. 6. 30. 지식경제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에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 및 구 재래시장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는 공정력을 가진 행정처분에 의하여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법제처 해석례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ㆍ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등 관련)
    • 안건번호23-1093
    • 회신일자2024-03-1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제3호)’ 및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제7호)’ 등을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함)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각주: 행정청이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례, 법제처 22-0448해석례 및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p.347 참조), 이하 같음.)인지?
    2. 회답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3. 이유


      먼저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는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각주: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이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 행정청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수리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리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바(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2) p.156-157 및 행정기본법 해설서(2021) p.348 참조 ), 같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시장·군수등의 ‘신고수리’가 필요한 신고로서 그 수리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관련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7943호로 구 도시정비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법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서 그 입법취지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조합원 변경 등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각주: 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참조 ) 이러한 입법연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⑧ ∼ ⑩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 6. (생  략)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9.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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