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2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34호),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적용범위,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 분별해체, 분별해체 주요공정 예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재건축 재개발 폐기물 처리 위반 사례) [ 목차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34호)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배출,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적용범위 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건설] [폐기물] 처리에 적용됩니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 2024. 10. 24.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절차,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할 사항,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 목차 ] 1.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를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 2024. 10. 24.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절차,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목차 ]시행령1.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 2024. 10. 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세목, 가짜 석유 제품등에 대한 과세 특례 [ 목차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475원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340원 ②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4. 12. 31. 까지는 100분의 50  ③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릅니다.  2.   교통ㆍ에.. 202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