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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부문 의무, 건축부문 권장사항 [ 목차 ]  1.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②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합니다. 2.   건축부문 의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의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 2024. 10. 2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침수흔적 확인 신청서의 발급 신청, 피해사실 확인 신청서 발급 신청,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자연재해대책법 [ 목차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합니다.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름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 2024. 10. 21.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제외 대상, 에너지 절약계획서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목차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6호, 2023. 12. 19.,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 2024. 10. 21.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건축물의 보급,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서식 [ 목차 ] 1.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 2024. 9. 26., 타법개정]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서식  2.   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 202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