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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절차,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할 사항,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 목차 ] 1.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를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 2024. 10. 24.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절차,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목차 ]시행령1.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 2024. 10. 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세목, 가짜 석유 제품등에 대한 과세 특례 [ 목차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475원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340원 ②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4. 12. 31. 까지는 100분의 50  ③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릅니다.  2.   교통ㆍ에.. 2024. 10. 23.
학교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 목차 ]1.   학교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학교의 장은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방법 중 하나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2.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를 정화하.. 202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