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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34호),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적용범위,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 분별해체, 분별해체 주요공정 예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재건축 재개발 폐기물 처리 위반 사례)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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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34호)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처리방법별 분리배출,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고부가가치 용도로의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34호)(20231016).hwp
    3.06MB

     

     

    2.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적용범위 

    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건설] [폐기물] 처리에 적용됩니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3.     석면함유 폐기물 등의 처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나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는 석면함유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9면).

    • 폐석면의 처리
    •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4.     분별해체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14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영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제외됩니다.

     

    • (순환골재 생산, 5종)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파분쇄·선별후 순환골재 생산)
    • (가연성, 4종)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소각 또는 재활용)
    • (불연성, 3종)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매립 또는 재활용)
    • (혼합, 2종) 폐보드류, 폐판넬(가연성, 불연성 분리 후 소각·매립·재활용)

     

    5.     분별해체 주요 공정 예시(지침 10면) 

    분별해체 주요 공정 예시입니다(건설폐기물의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0면).

     

    • 건축설비 제거
    • 내장재(벽체) 제거
    • 내장재(천장 보드류) 제거
    • 전선, 수도관 제거
    • 외장재(판넬, 유리 등) 제거
    • 구조물 철거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734호), 건설폐기물 처리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적용범위,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 분별해체, 분별해체 주요공정 예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재건축 재개발 폐기물 처리 위반 사례)

     

     

    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재건축 재개발 폐기물 처리 위반 사례) 

     

    1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발생한 순환골재를 무상으로 공급토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 21.12.1)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재료비) 제4항에서 계약목적물에서 발생되는 부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이미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바,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인 순환골재의 판매권한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받은 처리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요구행위는 지양되어야 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15면)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15면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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