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를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 품질시험계획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②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이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시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품질시험기준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②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릅니다.
③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설계 및 시공기준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할 사항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
5.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①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 1. 시험관리인력의 인건비는 별표4의 시험 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3항제1호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2. 시험인력의 인건비는 별표 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3항제2호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3. 전기요금은 별표 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4항제1호의 전력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4. 수도요금은 별표 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4항제2호의 상ㆍ하수도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5. 가스요금은 별도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4항제3호의 가스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6.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이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이 어려워 품질시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장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며,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품질시험ㆍ검사대행비 산출 시에도 적용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