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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절차,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할 사항,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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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를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품질시험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절차, 품질시험기준,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할 사항,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2.   품질시험계획 수립절차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②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이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시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품질시험기준 

    ①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0.20MB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에 따릅니다. 

     

    ③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설계 및 시공기준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할 사항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호, 2024. 7. 2., 일부개정]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건설기술인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5.   품질시험비 산정방법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 1. 시험관리인력의 인건비는 별표4의 시험 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3항제1호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2. 시험인력의 인건비는 별표 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3항제2호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3. 전기요금은 별표 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4항제1호의 전력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4. 수도요금은 별표 4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4항제2호의 상ㆍ하수도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5. 가스요금은 별도의 시험종목별 산출단위량에 제11조제4항제3호의 가스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6.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이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이 어려워 품질시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장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할 수 있다.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ㆍ교정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며, 국립ㆍ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품질시험ㆍ검사대행비 산출 시에도 적용합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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