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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교통영향평가 실시 제외 대상, 교통영향평가 이행,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 서식,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 (지정,변경)통보서 서식 [ 목차 ]1.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포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도시의 개발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3. 에너지 개발4. 항만의 건설5. 도로의 건설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7. 공항의 건설8. 관광단지의 개발9. 특정지역의 개발10. 체육시설의 설치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지역의 특.. 2024. 11. 11.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이산화탄소 수송관 안전관리자,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허가 [ 목차 ]1.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2024. 2. 6.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025. 2. 7.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포집등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기술적ㆍ산업적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3. 포집등의 기술연구ㆍ개발ㆍ사업화에 관한 사항4.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5. 포집등의 시설에 대한 투자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6. 포집등에 관한 기술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 2024. 11. 10.
K바이오,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국가바이오위원회 기능,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대통령 위원장 [ 목차 ]1.   K 바이오,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바이오 분야 전반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규제,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합니다.대통령이 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였습니다. 2.   국가바이오위원회 기능   국가바이오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합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4. 11. 5... 2024. 11. 9.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주요내용,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기후위기, 탄소배출 [ 목차 ]1.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하여 2024. 11. 1.부터 11. 20. 까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탄소배출 감축 및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후테크 산업부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내용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 2024.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