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 2024. 9. 26., 타법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서식
2. 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6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ㆍ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3. 녹색건축물의 보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야 합니다.
-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 3.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 3.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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