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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법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건축물의 보급,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서식

by 원더 Y 변호사 202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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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 2024. 9. 26., 타법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서식

     

     

    2.   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6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ㆍ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건축물의 보급,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서식

     

    3.   녹색건축물의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글은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정보제공 목적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에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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